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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군(軍) 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군(軍) 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 ○ (민원표시 ) 2BA-1806-421748
  • ○ (결정일 ) 2018. 8. 1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육군 제A보병사단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내 소유의 강원 B군 C면 D리 산 42-1 임 5,616㎡, 같은 리 산 42-3 임 3,111㎡, 같은 리 산43 임 10,851㎡, 같은 리 산43-1 임 2,141㎡ 총 21,719㎡에 설치된 군사시설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강원 B군수에게 재산세를 비과세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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