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국유림 내 현황도로 포장 요구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국유림 내 현황도로 포장 요구
  • ○ (민원표시 ) 2AA-1711-077753
  • ○ (결정일 ) 2018. 10.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군수 2. B지방산림청장(C국유림관리소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거주하는 A군 B면 C리 156 대 990㎡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국유림 같은 리 산 64 임야 22,047,305㎡ 및 같은 리 171 임야 5,636㎡에 위치한 현황도로에 대해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포장 등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피신청인 2에게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주문 1 기재 국유림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