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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공동주택 내 방범설비 원상복구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공동주택 내 방범설비 원상복구 이의
  • ○ (민원표시 ) 2AA-1802-242247
  • ○ (결정일 ) 2018. 6. 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 B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8. 2. 26. 통보한 A시 B구 C대로 F 단지 내 설치된 방범설비(일명 네트워크카메라)에 대한 설치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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