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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경찰장구 사용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5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경찰장구 사용 이의
  • ○ (민원표시 ) 2AA-1807-218599
  • ○ (결정일 ) 2018. 9. 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체포하면서 경찰장구(수갑)를 사용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위 B, 경장 C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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