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경찰관의 강압수사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1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경찰관의 강압수사 이의 등
- ○ (민원표시 ) 2BA-1807-313467
- ○ (결정일 ) 2018. 11. 5.
- ○ (결론유형 ) 제도개선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1. 관계기관에게,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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