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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

  • 구분결정례 2018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8-12-31
  • 조회수2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
  • ○ (민원표시 ) 2CA-1805-132570
  • ○ (결정일 ) 2018. 9. 1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1994. 7. 30. A ◯◯시 ◯◯동 ***-5 대 327㎡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A ◯◯시 ◯◯동 ***-13 도로 151㎡ 및 ◯◯동 ***-25 도로 104㎡에 대해 공중의 통행(차량 및 보행자)에 상시 제공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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