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산정 이의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산정 이의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AA-1612-154236
- ○ (결정일 ) 2017. 03. 0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현역병 복무 중 무관후보생 지원 후 퇴교된 자의 경우 법령에 근거없는 ‘비군사훈련기간’을 산정하여 현역병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현역병 복무 중 무관후보생 지원 후 퇴교된 자의 전체 교육기간이 현역병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현역병 복무 중 무관후보생 지원 후 퇴교된 자의 전체 교육기간이 현역병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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