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현역병 과도한 사제품 및 두발 통제 이의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현역병 과도한 사제품 및 두발 통제 이의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AA-1612-036188
- ○ (결정일 ) 2017. 1. 2.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육군 제○○보병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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