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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하천 준설공사 탈수시간 등 변경 요구
  • ○ (민원표시 ) 2AA-1609-293370
  • ○ (결정일 ) 2017. 6. 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 적합한 필터프레스 사양을 선정하여 관련 특별시방서를 변경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 2차 공사분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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