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체납세금 압류처분 취소 등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체납세금 압류처분 취소 등
- ○ (민원표시 ) 2BA-1708-012022
- ○ (결정일 ) 2017. 11.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증권사 예탁금(○○증권 419- 000000, 1,064,325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건 276백만 원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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