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체납건강보험료 소멸시효 중단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5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체납건강보험료 소멸시효 중단
- ○ (민원표시 ) 2AA-1612-174538
- ○ (결정일 ) 2017. 3.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000000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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