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 이의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 이의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7-051307
- ○ (결정일 ) 2017. 9. 2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보훈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故 ○○○)가 받았던 참전명예수당의 과오급금 반환의무를 면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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