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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진출입로 개설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진출입로 개설 요구
  • ○ (민원표시 ) 2BA­1612­169983
  • ○ (결정일 ) 2017. 3.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인창동 대로 3-11호선 개설공사로 진출입로가 단절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구리시 00동 000-00 대 246㎡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종전 규모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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