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진출입로 개설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진출입로 개설 요구
- ○ (민원표시 ) 2BA1612169983
- ○ (결정일 ) 2017. 3.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인창동 대로 3-11호선 개설공사로 진출입로가 단절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구리시 00동 000-00 대 246㎡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종전 규모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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