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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전세임대주택 지원 국민주택기금이자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2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전세임대주택 지원 국민주택기금이자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709-123156
  • ○ (결정일 ) 2017. 10. 3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09. 5. 1.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동 16x-1x 30x호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 이자 및 연체료 중 임대기간이 만료된 2011. 5. 1. 이후 부과분을 취소하고, 최초 계약기간에 한하여 부과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임대주택 임차인이 1인가구인 경우 임차인의 연락두절 등 상황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임차인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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