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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적정한 보험 급여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4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적정한 보험 급여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1-095293
  • ○ (결정일 ) 2017. 11. 0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협동조합중앙회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고발생 당시의 임금을 다시 조사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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