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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영농손실보상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9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영농손실보상
  • ○ (민원표시 ) 2BA-1706-221178, 2BA-1707-057331(병합)
  • ○ (결정일 ) 2017. 9. 1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시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 ○○면 ○○리 산○○번지 및 ○○리 산○○-○번지 임야 683,530㎡ 중 일부(약 35만㎡)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 하여 최초 이 민원 사업 통보일까지 밤나무 과수 영농을 행한 신청인들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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