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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소유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BA-1702-102744
  • ○ (결정일 ) 2017. 6 2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ㅇ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1에게 ㅇㅇ제ㅇ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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