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법인세(가산세) 취소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법인세(가산세) 취소
- ○ (민원표시 ) 2BA-1610-129611
- ○ (결정일 ) 2017. 2.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12. 4. 신청인에게 부과한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발급금액의 100분의 2) 1,732,250원 중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위반 가산세(발급금액의 1,000분의 2) 상당금액인 173,2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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