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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배수설비 이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배수설비 이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707-060245
  • ○ (결정일 ) 2016. 11. 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〇〇군수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산83-5(현황도로)에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011. 7. 6.부터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81-2 대지에 설치한 같은 리 1581-4 주택의 배수설비를 주문1 기재 현황도로로 이전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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