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방산물자 계약 이윤율 적용 이의사업허가 요구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방산물자 계약 이윤율 적용 이의사업허가 요구
- ○ (민원표시 ) 2CA-1707-037098
- ○ (결정일 ) 2017. 11. 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원가 중복가산의 사유로 신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윤삭감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판단하고, 원가부정행위의 인지경위 및 사유 등에 따라 이윤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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