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4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 ○ (민원표시 ) 2AA-1701-046908
- ○ (결정일 ) 2017. 3. 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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