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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수 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국민연금 노령연금 환수 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610-154854
  • ○ (결정일 ) 2017. 1. 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6. 4. 28. 신청인에게 행한 ‘신청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 1,668,2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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