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구직급여 부지급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구직급여 부지급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702-136699
- ○ (결정일 ) 2017. 4. 1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부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7. 2. 16. 신청인에 대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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