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2. 경찰의 수사미흡 및 지연수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8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경찰의 수사미흡 및 지연수사 이의
  • ○ (민원표시 ) 2AA-1705-127022
  • ○ (결정일 ) 2017. 7. 1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한 순경 이○○ 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