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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1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706-144216
  • ○ (결정일 ) 2017. 8.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남 ○○군 ○○읍 ○○로 XXX-X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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