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21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706-144216
- ○ (결정일 ) 2017. 8.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남 ○○군 ○○읍 ○○로 XXX-X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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