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건축물현황도의 호수 정정
- 구분결정례 2017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7-12-31
- 조회수1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건축물현황도의 호수 정정
- ○ (민원표시 ) 2AA-1612-187723
- ○ (결정일 ) 2017. 2. 2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도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시 ○○구 ○○로xx번길 x-x, 다세대주택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각 층별 1호와 2호에 대하여 실제 소유 및 점유 현황과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의 호수 및 면적을 각각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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