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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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사규 개선, 국민께 묻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91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491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올해 5월에는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부분 공공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준시장형)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서울에너지공사 지방공사·공단 서울특별시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 이에 따른 규정 개선 필요성을 수집하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부패영향평가란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이며,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규(정관, 규정, 지침 등 명칭 불문)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11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법령 및 사규가 평가항목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3.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1)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에 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합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개선안 중 일부 사례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류소매업을 하는 A는 B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이 위치가 좋고 유동인구가 많아 B공공기관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화재나 도난 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에 관계없이 B공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인테리어 수선비용은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하며, 법적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화해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등 A가 생각하지 못한 불공정한 특약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A는 B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청소 용역에 입찰 공고를 보고 응찰하고자 하였습니다. 용역 공고문에는 현장대리인으로 반드시 B공공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자를 고용해야 하고 고용 전 B공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B공공기관의 퇴직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불합리한 특약 신설을 막기 위해서 계약업무처리지침에 표준 계약조건 이외의 조항을 부가할 경우 해당 조항의 적정성을 감사실에서 확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2016년) 개정(안) <신 설> 제ㅇㅇ조 ① 발주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ㅇㅇ원이상 건에 대하여 표준 계약조건 이외의 조항을 부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방침 마련 이전에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표준 계약조건 이외의 조항이 변경되는 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2) A중소기업이 B공공기관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동시에 지원사업을 신청한 C중소기업의 임원이 B공공기관의 임원과 아는 사이라서 C중소기업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면 A중소기업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B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이라는 사규가 있습니다. 동 사규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20조(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주관부서장은 신청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과제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필요시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위원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공사 내부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원장 :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본부장 2. 위 원 : 주관부서, 활용부서, 연구부서 및 관련부서 담당 처(실)장 등 5인이상 3. 간 사 : 주관부서 담당 팀장 동 사규 제20조의 문제점은 외부전문가 추가는 재량으로 규정하였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과제 선정위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고, 제척 및 회피 규정이 없어 선정위원이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중소기업 사례가 실제 있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규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확인한 바, 외부 위원이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2016년에는 A기관 직원 30여 명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개발 및 구매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외부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특정 제품을 대량 구매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위원을 1/3이상 선임하게 하고, 외부위원 선정을 위한 풀(Pool)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척·회피 규정을 두어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2016년) 개정(안) 제20조(과제선정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필요시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위원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공사 내부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과제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은 반드시 위원수의 1/3 이상이 되도록 선임하여야 하며,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 및 Pool 구성 원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제척․회피 등) ①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5. 참여 방법 및 기간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3 ~ 2020.04.24좋아요 수4 댓글 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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