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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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2021년 사규 개선, 국민께 묻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을 점검하였고,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1년 사규 점검 일정 > 구분 대상기관 상정일정 고용‧복지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등 20개 기관 3월 과학‧정보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2개 기관 4월 교육‧문화 분야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3개 기관 6월 국토‧안전 분야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3개 기관 7월 농림‧해양 분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4개 기관 9월 산업‧통상 분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6개 기관 10월 재정‧경제 분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11월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 총 5개 분야에서 69개 기관에 대해 316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인지세‧수의계약이 97건(30.7%), 채용‧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0%)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분야)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 전자 인지세 납부 시,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어 균등납부하게 하는 규정 마련 (에너지분야) 수의계약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관리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원칙을 관련 규정에 명시 (공항‧항만분야)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현실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 ▶ 국유재산법상 고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개선 (교통분야)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의 적정 계상 및 확인조항 명문화 ▶ 건설공사 안전관리 비용이 낙찰율에 따라 위법하게 감액‧유용되거나 정산 시 허위‧중복 서류로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기준개선 (도시개발분야)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선정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재량남용을 통제하고, 업무능력위주로 개선,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 (관광‧레저분야)투자심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및 위원장 재량권 축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마련, 투자심의 과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회의록 기록 및 보관 의무화 (특정산업분야)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시 이자선납 규정 폐지 ▶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이자선납 의무 폐지하도록 권고 3. 참여 방법 및 기간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등 관련 분야 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 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1 ~ 2021.10.30좋아요 수2 댓글 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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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국민설문조사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 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로 초ㆍ중ㆍ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우려되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9 ~ 2021.02.14좋아요 수69 댓글 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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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공공기관 공모전 부실 운영,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최근 표절ㆍ도용한 아이디어로 다수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다양한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은 입시, 취업 시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어 수상 경쟁이 특히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표절, 도용, 중복 응모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공모전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공모전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등록ㆍ관리하고 수상내용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모전 진행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명께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5 ~ 2021.02.08좋아요 수88 댓글 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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