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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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장애인 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90. 1.)이 제정된 지 올해 30년이 넘어 장애인 의무고용 등 많은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 정부 및 공공기관 : 3.4%, √ 민간기업 : 3.1%) ☞ 예시)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인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0명, 민간기업: 9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근로자를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과(매월 의무고용인원에서 미달된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 * 미달인원 1명당 최저 1,078,000 ~ 최고 1,795,310원을 차등하여 적용(‘20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목표로 정하고 구매하도록 노력(√ 중증장애인생산품: 1%, √ 장애인표준사업장: 0.6%, √ 장애인기업: 1%) 이외에도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이 부적절할 경우 변경 명령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채용·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후적으로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제고 되었을까요 아래 사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태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음. (‘20.9월 언론보도)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 체험형 인턴은 2~4개월짜리 계약직임. (‘19.9월 언론보도) ▪말뿐인 의무... 안 지켜도 그만인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특히 ○○지역 기타 공공기관 3곳은 장애인 사업장 상품 구매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음. (‘20.4월 언론보도) 위와 같이 공공기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자는 인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꼭 필요한 우선구매 제도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매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 2021.03.28좋아요 수54 댓글 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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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국민들께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원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 세가지 경로로 민원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 상기 채널을 통해 민원상담 신청코너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있을 시 아래 설문을 통해 의견 주시면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4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개선의견에 보내주신 15인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교환권(1만원권 상당)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1 ~ 2021.03.15좋아요 수40 댓글 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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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모니터단 모집 공고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모니터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xqfxIPNK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5 ~ 2021.03.04좋아요 수12 댓글 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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