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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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술(주류)에도 영양성분 표기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에서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류’는 제외되어 있어 비만 등 질병 유발 및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편 초래 국내 생산주류는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가 아닌 자율사항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주류회사에 문의하여야만 알 수 있음 ☞ 수입맥주는 칼로리 등 영양성분 표기(유럽연합은 주류의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 연 30억병이 넘는 국내 주류소비를 감안, 주류의 영양성분 표기화 의무화 필요 □ 검토의견 ○ 주류는 영양소 섭취 목적이 아닌 기호식품, 외국 사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업계 자율 표시로 운영(‘17.∼) * 미국, EU, 호주, 일본, 중국 등 외국도 업계 자율로 표시하고 있음 ※ 「주류의 자율 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7.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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