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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어선의 외부 갑판 작업시 개인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어선의 외부 갑판 작업시 개인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검토결과 > □ 제안 요지 ○ 평시에도 어선의 외부 갑판 작업시 개인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 검토 결과 ○ 우리부는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업시 불편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의 날 행사 등을 활용하여 착용의 중요성 홍보도 지속 추진 중 ○ 아울러 금년 8월부터 「어선안전조업법」시행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특보시에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토록 하고 있음 ○ 평시에도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1~2인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 현장에서 개인안전장구 착용이 정착되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1~2인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의무 착용 단계적 확대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6좋아요 수1 댓글 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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