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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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서 판매 시 띠지 및 비닐 포장 제한으로 환경오염 방지 국민안건에 대한 기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도서 판매 시 겉표지와 별도로 띠지라는 홍보문구가 있는 종이를 끼워 팔고 있음. 이중 포장이므로 띠지를 없애고, 만화책 등은 전체 비닐포장 대신 십자(+)모양의 포장으로 하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 비닐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 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 ○ 도서 출간 시 겉표지와는 별개로 홍보 문구가 인쇄된 띠지를 끼우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포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화책 등에 대해 전체 비닐 포장 대신 십자(+)모양의 포장을 하게 하거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비닐포장을 금지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출판사나 유통사 입장에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책의 훼손 등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환경적 고려와는 별개로, 제안내용은 출판사 또는 유통사의 마케팅 수단과 안전하게 책이 유통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 의견 > ○ 환경부에서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 및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금지(’21.1월~)를 시행하고 있음 * 관련 대상품목은 위 규칙 [별표1]에 규정됨 ○ 위와 더불어,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관련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 바 있음 ○ 아울러 종이 포장재 감량 방안에 대하여도 업계의견 수렴 등 검토 진행중임 ○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각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검토, 업계의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07-30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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