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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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지서 서면제출을 간소화 해주세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지서 제출 의무화로 원 이동시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 등 발생 ○ 검진과 동시에 검진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의견 ○ 접종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시스템과는 달리, 건강검진 정보는 검진기관에서 혈액, 흉부방사선 등 모든 검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력착오 등 검진결과 점검 후 검진정보가 연계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됨.(통상 30일 이내 소요) 대상자 입력 ⇒ 검진결과 입력 ⇒ 검진결과 점검 ⇒ 결과내역통보 ⇒ 검진결과 시스템 반영 검진기관 검진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검진기관 → 수검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는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15.7월~) 및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20.7∼) 정보전산 연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검진 정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고(단,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에 한함) * (제공정보) 월령별 검진시기‧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 수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공동인증서 인증시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 검진실시 또는 입소 후 일정 기간이내(예: 30일 이내) 제출토록 하는 등 원내 사정에 맞는 방안 검토가 적절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9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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