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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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시각장애인을 위해 신분증, 복지카드에 홈을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장애인은 5~6%에 불과하여 점자를 모르는 장애인의 경우, 점자카드로는 쉽게 카드구분하기 힘듦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에 홈이 파진 카드를 제공(신규 또는 재발급)한다면 손쉽게 카드 구분에 도움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테두리에 홈을 형성할 경우, 관련 정보를 담아야 하는 카드 면적의 물리적 제약, 카드 내부의 침과 자기 때 손상 등 복지카드 고유 기능 훼손 우려가 있음 ○ 장애인복지카드 식별 방법 개선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스티커 부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군·구 단위로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카드에 부착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에 홈 형성은 시각장애인에게 카드식별방법 필요성 등 조사 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카드제작사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본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을 소지·인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 조건임 -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6.9%(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매우 낮은 수준임. 즉,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시(視) 기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의 발급이 필요함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의견수렴 및 카드 형태에 대한 사전 연구 등 일련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단, 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희망 여부에 따른 발급도 고려 필요 - 이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이고 선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음 □ 보완의견 ○ 시각장애인의 카드에 대한 인지도(식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 맞춤형 카드형태가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제안된 의견대로 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도 선호될 수 있음 - 따라서 시행된다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특성(시각장애 형태, 장애정도)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시각장애인 연구자 및 당사자 단체를 통한 사전 연구 등의 수행도 의미 있을 것임 - 발급되게 된다면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속한 재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카드에 식별을 위한 작업은 개인 또는 관련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적인 기관에서 인증된(통일된) 형태로 발급되어야 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좋아요 수0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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