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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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국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의 제 13대 총선부터 2012년의 19대 총선까지 무려 7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전 지역 소선거구제'의 틀 속에서 계속 치루어져 온 결과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압승하지만, 또 다른 특정지역에서는 거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했읍니다. 1. 마땅히 전국정당이 되어야 할 정당들을 지역정당화하고 특정지역들간의 지역감정을 가중시켜 온 것입니다. 2. 40프로 이상의 상당한 득표를 하였음에도 당선되지 못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발생하여 엄청난 득표율의 민의가 사장되어 버리고 있읍니다. 3. 대도시의 행정단위인 구 아래에 갑,을,병 식으로 선거구를 분할하는 방식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투표하여야 하는지 혼란을 주고, 국민들이 기초행정단위로 생활하는 현실에서는 한 지역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약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국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1선거구 1인 당선'의 '소선거구제'는 , 선거구의 유권자수와 행정단위를 감안하여, 1인 선출의 소선거구, 2인 선출의 중선거구, 3인 선출의 대선거구 등으로 다양화 되어야합니다. 행정의 단위인 '시, 군, 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되, 투표권자 인구에 따라서 '소, 중, 대' 선거구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너무 작아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수 없는 일부 군 지역은 부득이 이웃 시, 군 지역과 통합, 인구수에 따라 적합한 선거구로 정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제도가 개선된다면, 아래의 주요한 4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 지역감정완화와 국민통합 증진 2. 지역기반정치의 종식과 바람직한 정당정치의 확립 3. 경쟁의 완화로 인신공격 등의 구태정치 개선 4. 선거결과에 충분한 민의반영으로 국회의 국민대표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1 ~ 2014.12.01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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