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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청렴3기 제안 7)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전체 제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꼭이요~~ ○ 제안이유/배경/개선의 필요성 2017년 11월 특성화고 재학 중이던 이민호 군은 학교 측의 연결로 한 생수 공장에 현장실습을 가게 되고 팔레트 위에서 장치를 수리하던 와중 프레스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청년들은 어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많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이민호 군은 산업재해가 인정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이민호 군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학교가 사고 발생 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320여개의 항목이 법에 위반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졌지만 사전에 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노동부의 법적 책임도 부정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사 사건에서 국가배성청구도 단 한건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중략)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 불분명 & 사전조사 미비 : 2017년 11월 특성화고 이민호군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사전에 이민호군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학교 측이 알고 있었지만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조사 결과 320여 개의 항목이 법에 위반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이를 검사하지 않은 데 대해 노동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특성화고의 자율적 운영과 관리에 따른 현장실습의 폐해 & 기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학생들이 일할 현장실습 기업체는 학교 측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나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아직도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학교의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 열악한 환경 : 특성화고 재학 당시부터 대형 뷔페 회사에서 일하던 학생은 식당에서 상사의 폭언과 폭행 등에 전봇대에서 자살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사고(콜센터 실습생 사망 사고)가 다수 존재합니다. 2020.09.16. 현재도 특성화고 고3 학생이 현장실습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4. 현장실습 및 작업현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 부족한 실습 매뉴얼 : 각 기관별 일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학교 혹은 산업체와 교육부·노동부는 수정된 매뉴얼을 지속 배포해야 되지만 부족한 현실입니다. 실습 전 안전교육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5.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미비 : 청소년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6. 교내실습실 환경 악화 (중략) ○ 개선방안 1. 학생들이 사업체 후기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처벌 대상 구체화 등의 방법은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점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떤 기업체가 좋은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선배가 피해를 입어도 학교 측은 “학생曰 : 회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 위해 참아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다.(중도일보. 이현제 기자. ‘고3 학생 현장실습 성추행·폭행 사고… 작년에도 신고했지만 묵살당했다.’ 참고)”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좋은지 후배 학생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각 사업체 후기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체를 사전에 배제할 것이기에 피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2. 매년 학생들이 기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체에 혜택주기 : 중·고등학교는 교원평가를 하고 대학생도 교수들에 대한 강의평가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학기마다 기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체에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통해 기업체가 좋은 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현장실습과 기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4.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업체 선정 & 교육청에 보고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현장실습 기업체는 학교와 연계하여 선정되고, 현장 업체 선정과정 등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엄격한 검사와 기준을 도입해 사업체를 대리 선정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선정하되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의무 보고절차를 만들고, 관리·감독 개입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참신한 의견과 개선방안은 전체 제안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7 ~ 2020.10.12좋아요 수6 댓글 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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