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고, 무역규모가 1조 달러 수준에 이르는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도약했다. 이는 기업의 부패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12월호 CP노트에서는 프랑스의 투명성·부패방지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법률(Sapin II)과 브라질의 부패방지법(Clean Company Act 2014) 등 해외 주요 부패방지법을 통해 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 : 투명성·부패방지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법률(Sapin II)

샤팽법 II는 프랑스의 대형회사인 Alcatel-Lucent, Alstom, Technip, Total의 3개 회사가 미국 법무부와 기소유예합의(DPA; Deferred prosecution agrements)에 따라 막대한 벌금을 지불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이들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 및 합병되면서 기업의 부패행위가 회사의 경영 및 평판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이 큰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프랑스는 OECD,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샤팽법 II를 제정하게 되었다.
샤팽법 II의 적용대상은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데,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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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위 기업의 임원과 사장, 공공기관의 CEO |
한편 샤팽법 II에서 제시하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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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헌신
-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정책 채택, 기업경영활동에서의 반부패정책의 고려, 부패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및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함
- 반부패 행동규범 수립
-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 리스크 매핑활동을 통한 기업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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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위험 관리
- 제3자는 조직 외부의 모든 이해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하청업체 및 계약업체 등을 의미함
- 부패예방을 위한 회계통제절차 구축
- 구성원에 대한 부패리스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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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기반 구축
- 평가체계에 기업의 주력 분야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지리적 구역에 따른 부패의 외부적 요인들을 적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위험수위를 등급화 하도록 함
- 거래처 및 납품엄체에 대한 현황평가 및 관련 절차 마련 의무
샤팽법 II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사항에 제3자 공급자 관리까지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샤팽법 II는 기업부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의 기초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브라질 : 부패방지법(Clean Company Act 2014)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브라질은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묻는 부패방지법(Clean Company Act 2014)을 제정했다. 이는 브라질 최초의 부패예방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민사 및 행정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엄격한 책임원리’(Strict Liability: 검사가 기업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기업의 과실 또는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음)를 명시하고 있다. 이 ’엄격한 책임원리‘에 의해 법인 해산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라질의 부패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브라질의 부패방지법은 금지행위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부패방지법(Clean Company Act 2014) 제5조
- 국내 또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또는 수수 시도 등
- 공공입찰 담합, 입찰사기
- 정부 조사활동 방해
부패방지법에는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제재가 있다(법 제6조).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는 행정벌금 형태의 과징금을 직전년도 회사의 총매출액의 0.1%~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다. 사법적 제재 내용에는 위반행위로부터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본·권리·이익의 박탈, 영업정지, 법인의 강제해산, 최대 5년 동안 정부자금이나 지원 등 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적 제재와 병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부패행위에 대한 제재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과 미 법무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라질 부패방지법 제7조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으로 법인 내에서의 부정행위 신고를 위한 내부메커니즘(내부고발 시스템)의 존재와 청렴성, 감사 및 인센티브 절차의 존재, 그리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시행을 제시한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10가지 기준은 시행령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10가지 평가 기준(시행령 제41조)
- “프로그램에 대한 가시적이고 명백한 지원에 의해 입증된” 고위 경영진의 헌신
- 직원 및 제3자를 위한 행동기준 및 행동강령
-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 필요한 조정을 위한 정기적인 위험 분석
- 회사 거래에 대한 정확한 회계 기록
- 계약 내용에서 또는 공공부문과 상호작용에서 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
-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하는 내부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및 채널
- 내부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 위반행위의 즉시 중단 절차
브라질의 부패방지법은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업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에 매진하도록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