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무슨일을 하나요

무슨일을 하나요

부정부패(不正腐敗)란?
부정부패(不正腐敗)란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줄여서 “부패”라고도 합니다.
이는 어느 영역에서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이득을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 부패가 용인되는 사회는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사회적 안정과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도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각국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03년 12월 9일 “반부패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였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청렴 교육 등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 총괄
    •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 총괄
    •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하여 정부의 각종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각종 법령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 정부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 정부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 정부기관이 자발적으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과 자문도 실시합니다
  •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부패 취약분야 개선
    • 각종 법령 등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합니다.
  • 청렴교육 전문기관 청렴연수원 운영
    • 청렴교육 전문기관 청렴연수원 운영
    •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부문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합니다.
  •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신고한 사람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주요 특징
  • 부패·공익침해 행위 등 상담, 신고, 보호·보상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플랫폼으로 처리결과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 가능
  • 공공기관의 반부패 법 및 제도, 청렴정책 추진사항, 각종 신고관련 법령 및 사례 등 관련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