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청렴윤리 경영은 더 이상 공공부문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민간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법규 준수를 위해 이해충돌 관리와 반부패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최근에는 ESG 경영 확산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윤리·준법 경영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기업들은 반부패 체계 및 문화 확산의 일환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례 돋보기에서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인정받고 있는 국내사례와, 해외 사례로는 부패 리스크 대응과 내부 통제를 강화한 해외사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홈쇼핑은 국내 종합 온라인 유통 전문 기업으로 2024년에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과 더불어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해 각 분야 및 ESG 통합 등급을 공표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시상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연속 지배구조 부문 A등급 이상을 유지해 온 현대홈쇼핑은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SG 경영 중 지배구조(G) 부문은 정직하고 투명한 미래 경영을 위해 ‘윤리 및 준법 경영 준수’, ‘이사회 중심의 통합 리스크 관리’,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 환원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개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신뢰 제고’를 바탕으로 윤리경영·반부패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구체적인 가이드인 윤리실천지침을 제공한다. 윤리실천지침에서는 간결한 질문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항목을 배포하여 임직원이 현업에서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업무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대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없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상사나 윤리, 인사, 법무관련부서에 문의 또는 보고합니다.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품수수, 알선 · 청탁,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 윤리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현대홈쇼핑은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고, 준법감시인은 외부 전문가로서 준법경영 실천과 리스크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 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항 상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파나소닉(Panasonic, 일본의 복합기업)의 미국 자회사 파나소닉 에비오닉스 코퍼레이션(PAC)는 항공 전자 장비 설계, 제조, 판매 및 설치하는 회사이다.
2018년 PAC는 중동의 한 국영항공사로부터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이 나라 정부 관계자를 고문으로 영입한 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총 87만 5000달러(당시 환율 약 9억 4천만 원)를 보수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겼고, 지급액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했다.
해당 부패 혐의로 미국 정부에 2억 8060만 달러(당시 환율 약 3,9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미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파나소닉의 시정 노력은 위반에 관련된 고위 PAC 임원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이끄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부서를 설립했다. 또한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및 회계 절차를 시행하고,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명령서에 기술된 종류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해 내부 회계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1년 10월 1일, 파나소닉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을 ‘사회발전을 위한 공헌’이라는 사업 목적 하에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경영기본방침을 구체화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실천하며 사업활동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모든 파나소닉 그룹사가 지켜야 하는 약속 및 파나소닉 그룹의 사원 한사람, 한사람이 준수해야 할 약속을 정하고 있다.
파나소닉 그룹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의 내용 중 뇌물수수 및 부패행위의 방지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파나소닉은 판매중개업자나 행정서비스업자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한 뇌물수수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거래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사내규칙이나 제도(상당한 주의를 포함)를 구축하고 추진한다. 만약, 거래처가 뇌물수수 및 부패행위에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나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거래관계의 정지나 해소 등의 대응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우려되거나 의심이 있을 시 글로벌 핫라인 ‘E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