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체크리스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체크리스트

이해충돌은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서도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리스크다. 특히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며, ESG 평가와 지배구조 관리 측면에서도 이해충돌 관리 여부가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직원의 가족관계, 겸직, 주식 보유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신고·등록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 회피나 대체 담당자 지정 등 후속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을 발간하여 실무자의 이해와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의 항목은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당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 체크리스트를 발췌·소개하여, 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 체크리스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 중 하나이다. 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직무 담당자가 스스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상황을 신고하고, 필요 시 회피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 담당자는 직무 수행 상황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신고 대상자인지를 점검해볼 수 있다. 아래의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시하고 있는 업무 편람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 진행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확인사항>

No. 확인사항
1 사적 이해관계 인지일 확인 및 14일 내 신고 여부
2 해당 업무가 신고 대상 직무인지 판단
3 신고서에 필수 항목(인적사항, 관계, 직무 연관성 등) 포함 여부
4 회피 신청 포함 여부 및 조치 내용 기록
5 기관장(회사)이 적절한 조치(대체 배치, 직무 중지 등)를 했는지
6 제3자(기타 직원 등)의 기피 신청 처리 절차 마련 여부
7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일반적인 업무 등) 확인
8 모든 문서 기록 및 관리 체계 구축 여부

한편, 업무편람은 총 4단계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돕는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 직무관련자가 가족, 과거 근무처, 지분 보유 법인 등과 같이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중 기업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췌하여, 임직원들이 자가 점검할 수 있는 4단계 체크리스트로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신고 의무 발생여부 체크리스트-4단계>

단계 체크 항목 체크
1.
직무
(해당 시, 신고 대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2.
직무연관성
(해당 시, 신고 대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외 대상
(해당 시, 신고 의무 없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신청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경우
4.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
(해당 시, 신고 대상)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법인·단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 (친족 제외)
*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