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정채용의 실행과 기업윤리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례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직원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은 기업의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직원의 업무집중도가 저하되어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업의 내부 정보보호 및 이해충돌 방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임직원이 가족이 소유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족회사 거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내부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거래절차와 투명한 보고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철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해충돌사례는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절차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윤리경영차원에서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도와 문화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한 윤리강령 및 행동수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기업의 가치와 기대하는 행동기준을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모든 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강령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충분히 교육되어야 합니다.
다음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또한 중요합니다.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인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은 이해충돌을 포함한 윤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직원들이 익명으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를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신고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의사결정절차와 이해충돌방지정책은 기업 내 거래나 계약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사전에 공개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영진이 윤리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모든 직원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와 평판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문화적 장치는 기업이 단순히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윤리적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외 선진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이해충돌 관리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입니다. OECD와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이해충돌 관리에 있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글로벌 기준과 비교했을 때 보완하거나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명성 강화입니다. 국제기준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도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충돌가능성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인 에릭슨(Ericsson)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및 기업윤리 보고서에서는 이해충돌 관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인권, 반부패 등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립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윤리적 행동과 기업문화를 조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도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모든 직원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GE(General Electric)는 윤리적 기업 문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기적 교육 세션,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익명 신고 및 상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전반의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의 채택입니다.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이해충돌 관리정책을 정립하고,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넷째, 이해충돌 관리시스템의 체계화입니다.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절차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위해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IBM은 내부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교육·훈련, 모니터링·감사, 신고·조사, 정책 개선 등에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부서는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이해충돌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