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영국,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UK SRS) 초안

영국 산업무역부, Exposure draft of UK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UK SRS S1 and UK SRS S2(2025.6.25))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환경정보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전반을 포함하는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 정부가 2025년 6월 25일 발표한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UK SRS) 초안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중 하나로, 영국 규제 기준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역시 ESG 공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어 주요국의 접근 방식은 국내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반부패 관련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UK SRS) 초안

영국 정부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기반으로 한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UK SRS)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영국 기업이 글로벌 ESG 공시 체계에 맞추어 재무적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로, 향후 법제화를 통해 구속력이 부여될 예정이다.

영국의 이번 초안은 국제기준을 토대로 하면서도 영국 기업의 실무 여건을 고려한 세 가지 중요한 차별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유예기간 확대다. IFRS S2는 Scope 31) 배출량을 포함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공시할 때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초안은 이를 2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이 공급망 배출량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를 수집·검증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산업별 공시 의무의 완화이다. ISSB는 기업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SASB(지속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의 기준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영국 초안은 SASB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기업은 산업별 공시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기준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기준을 활용했는지 공시에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시행일 불확정이다. ISSB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영국 초안은 시행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법률 또는 규제”를 통해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법제화 과정과 감독기관 협의를 고려하여 유보하고 있다.

<영국 SRS 공시 개요>

UK SRS S1 (IFRS S1 기반) UK SRS S2 (IFRS S2 기반)
목적 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 가치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 기업이 직면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
구성요소
  •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감독·관리하는 조직의 지배구조 공개
  • 전략: 리스크와 기회가 비즈니스 모델,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 리스크 관리: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절차 공개
  • 지표와 목표: 관련 성과 측정 지표와 목표, 달성 현황 보고
  • 지배구조·전략·리스크 관리: S1 구조를 기후 주제로 세분화
  • 재무적 영향: 전환 리스크(정책·규제 변화, 시장 변화 등)와 물리적 리스크(기상이변, 재난 등) 공개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3 배출량 및 감축 목표 공개
영국 초안의 조정사항
  • 산업별 공시에서 지속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 (SASB) 기준 활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
  • 기업이 참고한 기준의 출처 공시
  • 첫해 공시 지연 허용(E4) 옵션 삭제
    → 연차보고서와의 동시성 강화
  • Scope 3 배출량 공시 유예: 국제기준(1년)보다 긴 2년 유예 적용
  • 금융업 관련 GICS(산업분류) 사용 의무 삭제, 다른 적절한 분류 활용 가능
  • 시행일은 특정하지 않고 법·규제에 의해 추후 확정
영국 산업무역부,
Exposure draft of UK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UK SRS S1 and UK SRS S2(2025.6.25)

이처럼 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은 국제 기준을 수용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나, 기업은 자율적 공시 체계 속에서도 투명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IFRS S1 구조를 반영한 UK SRS는 기업이 지배구조,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향후 법제화가 진행되면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반부패 정책, 내부 신고제도, 윤리 교육·조사 절차와 직결된다.

또한, Scope 3 공시는 공급망 배출 데이터를 수집·검증해야 하므로, 이는 곧 회계 투명성, 데이터 신뢰성,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ESG 담당자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은 단순한 해외 규제 동향을 넘어, 향후 국내 제도 설계와 기업 실무에 대비한 선제적인 ESG–반부패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 범위 3: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참고
  • 영국 산업무역부, Exposure draft of UK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UK SRS S1 and UK SRS S2(2025.6.25)
  • spglobal, "Australia's taxonomy, UK’s draft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EU consultation on waste reduction and the circular economy"(2025.06)https://www.sp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