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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프로그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업은 각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명시된 양벌규정이 무엇이며 기업이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양벌규정’은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 기관의 위반 당사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법인·단체·개인 포함)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01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구별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직자등과의 업수수행 시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민간기업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4개로 세분화

예외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



2)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내용 및 처벌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시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합니다.



허용되는 금품 수수의 종류 및 가액

구분 내용 가액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 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 원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02‘청탁금지법’ 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유형 및 제재 수준
위반행위 유형 조문 위반행위 유형 제재 수준
부정청탁금지 제23조 제2항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23조 제3항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금품 수수 금지 제22조 제1항 제3호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등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3조 제5항 제3호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제공 제공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03양벌규정 면책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업은 양벌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 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 기업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운용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합니다.
    • -윤리강령 및 징계기준 마련
    • -청탁금지법 등 준법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리스트 작성
    • -기업·단체 등의 현실에 적합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
    •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 및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직원들의 법령 위반행위 적발 시 징계기준 준수 등

기업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수립·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내부고발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