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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9-04
    • 조회수3,222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상담안내 - 110 또는 1398번 신고대상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 유형 보건복지분야 -의료기관 R&D 지원금 부정수급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미제공하고 부정수급 -아동·교사 허위등록, 아동보육시간 허위 등록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산업자원분야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구입 등 연구비 사적이용 -기업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등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 유형 고용노동분야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 허위 등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여성가족분야 -허위 교사 등록, 사업 수행 실적 허위 보고 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 허위 등록하여 여성일자리 사업지원금 부정수급 등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 유형 교육분야 -소득 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이 외에도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모든 종류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110 or 1398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보상 및 포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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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