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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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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2.6.8.)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6-08
    • 조회수13,081
    •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2.6.8.)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 -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2.6.8.)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 1.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2.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청탁금지법으로 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