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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3-24
    • 조회수15,954
    •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정책·정보 > 부패방지 정책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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