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권익위 정책

국민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8월 19일

권익위 활동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APEC, 반부패 협력 방안 모색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회원경제체의 반부패 기관 고위급인사들이 모여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체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내일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연계·혁신·번영’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7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로서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 반부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사례,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및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7월 30일

국민권익위,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 25명 신규 위촉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와 상담 지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과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8월 12일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 역할을 할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120여 개의 세부 국정과제 등이 8월 13일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가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및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또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해졌으며,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각각 정해졌다. 5대 국정 목표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23대 세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설정됐다.

특히 반부패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처벌 강화, 공익신고 대상 확대,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와 함께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해결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BS뉴스 2025년 8월 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8월 20일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SFO), 국제 반부패 공조 강화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이 국제반부패조정센터(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 IACCC)에 합류하며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부패와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랑스·스위스와의 3국 합동 태스크포스 출범에 이은 전략적 행보다. IACCC는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 세계 주요 수사기관이 참여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PEPs)가 연루된 해외 부패 사건과 다국적 뇌물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한다. 이번 합류로 SFO는 국제 파트너들과의 정보 공유 및 증거 확보 역량을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해외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SFO 국장은 “이번 결정은 국제 뇌물과 부패에 맞서기 위해 모든 권한과 파트너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국제 수사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해외 부패 연루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브 존스 NCA 작전총괄 국장 또한 “SFO의 합류는 해외 파트너들의 중요 사건 수사를 지원하는 집단적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IACCC는 2017년 출범 이후 약 18억 파운드 규모의 의심 자산을 적발하고, 이 중 절반 가까이를 동결했으며, 40여 개국에서 다수의 고위급 부패 사건 관련 피의자 체포·기소를 지원해 왔다.

영국정부 홈페이지 2025년 6월 26일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현장점검…CEO 내부통제 관리 초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8월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에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점검한다. 업권,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한 8개사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나머지 회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지난 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투·보험사는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 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금융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미비점이나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연합뉴스 2025년 8월 11일

ESG

EU, 중소기업 ESG 공시 기준 ‘VSME’ 채택…공급망 정보요구 상한선 도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ESG 공시 기준 VSME(Voluntary SM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를 권고안 형태로 공식 채택했다. 이번 권고에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정보요구 상한선(value-chain cap)’ 개념도 함께 포함됐다.

VSME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표준화해 공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C 기술 자문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개발했으며, ▲기초 모듈(11개 항목)과 ▲포괄 모듈(9개 선택 항목)로 구성된다. 특히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생략하고, 외부 감사 없이 자가 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도 보고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EC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ESG 정보를 요청할 경우 VSME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VSME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이상 복잡한 추가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공급망 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VSME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활용한 자발적 공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신뢰를 강화하며 자체 성과 점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C는 각 회원국이 VSME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팩트온 2025년 7월 30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 ESG로 美, 이스라엘 기업 투자배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미국 건설장비업체 캐터필러와 이스라엘 은행 5곳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5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운용자산 2조달러(약 274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는 “전쟁·분쟁 상황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펀드 윤리위원회는 캐터필러 불도저가 가자지구와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건물 철거에 사용돼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은행들은 정착촌 건설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 불법 정착촌 유지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처분 규모는 캐터필러 지분 21억달러(약 2조8800억원), 이스라엘 은행 5곳 합산 6억6100만달러(약 9070억원)다. 이번 결정은 윤리위원회 권고를 펀드 이사회가 수용해 확정됐다. 미국계 대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투자 배제한 이번 조치는 국제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경BUSINESS 2025년 8월 26일

중대재해 발생기업, 금융권 심사에 반영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한도, 만기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만기 연장 거절 형태로 대출 회수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출 불이익 외에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책금융 지원이나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 시에도 지원 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금리, 수수료 차등을 두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 때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안전 경영을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의 대출 금리 우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