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보고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2024.4.30)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내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자 만들어졌다.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정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정되었다.

  • 국제 정합성: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시작점으로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의 이중 부담 최소화
  • 정보유용성: 투자자에게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제공
  • 기업의 수용가능성: 국내 산업의 상황, 특성과 기업의 공시 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 완화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내용 중에서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거버넌스 및 윤리경영과 관련해 유념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개초안은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관련공시사항’,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호와 제2호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 기준으로 제2호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그리고, 향후 제정될 그 밖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 제101호는 추가 고시 기준으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충족하고, 정부 한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되었다. 지속가능 관련 재무 정보 외에도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를 기업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제1호가 요구하는 개념 기반이나 공시 범위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고시(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2024.4.30)]

제1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주요내용

기준서는 공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는 본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기준서의 목적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단기: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로 정의되나 다른 정의도 사용 가능)에 걸쳐 기업 전망(기업의 현금 흐름, 자금조달 및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준서는 관련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의 내용,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기준서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아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개념적 기반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목적적합한 정보 공시. 이때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서술을 통해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의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
중요한 정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한다. 정보 누락이나 잘못되거나 불분명한 기재가 이를 근거로 내리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초안에서 공시가 요구되어도,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통합),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세분화) 주의해야 한다.
연계된 정보 투자자가 정보 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정보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연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
핵심 요소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는 TCFD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공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요소는 기업이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 거버넌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전략: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 위험관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여기에는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가 포함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2024.4.30)]

2) 일반 요구사항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비교정보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준수 문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기재
기후 외 사안 공시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기로 한 경우,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부록E)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시
판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
축정불확실성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친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 공시
오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에 보고된 오류와 관련된 비교정보를 재작성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2024.4.30)]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시사점

공시초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타 주제에 비해 정량화가 용이하여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주제 보다 기후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공시사항인 ‘제1호’의 일반 요구사항에 따르면 보고할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이 없다면 이를 식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원천으로 SASB, GRI, ESRS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표준 지표에는 반부패·윤리 경영도 포함된다. 일반 요구사항은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할 때 ‘부록E’에 따를 것을 제시하는데 부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만약 기업이 청렴윤리경영(반부패·윤리경영)과 관련된 사건들이 단기적으로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판 위험은 중·장기적인 기간범위에 걸쳐 기업의 더 큰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중장기적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이러한 주제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윤리 경영도 그러한 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사회 및 거버넌스 분야의 공시기준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거버넌스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2024.4.30)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2024.4.30)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2024.4.30)]